완주군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4천227건, 30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완주군이 부과한 정기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으로 연납분을 포함한 2019년 총세액은 91억원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