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개정안’ 12日부터 시행

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개정안’ 12日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12-12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유형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세부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반영했다.

고시 예시는 일반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했다.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해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 오인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예시 등은 일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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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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