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국가재정법 제30조 및 국회법 제4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결위는 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소위 ‘4+1 협의체’는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등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불법 예산안’상정을 당연히 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