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6일 본회의 개최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전 지정)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 무산 직후 3당 원내대표에게 사흘을 기한으로 하는 마라톤 협상을 제안, 협의안 도출을 주문했으나 전날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 여부를 놓고 논박을 벌였다. 문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법에서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회기 결정의 건은 이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국회법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06조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회기 결정의 건은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부의 안건이므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부의장인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국회법은 예산안,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안건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한다면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거부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다. 문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