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무기명 방식 자유투표로 표결 참여 가능”

한국당 “무기명 방식 자유투표로 표결 참여 가능”

“자유투표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 참여할 것”

기사승인 2019-12-16 14:22:47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시한인 4.15 총선 예비 후보등록일을 하루 앞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메시지가 둘로 나뉘었다. 

두 당의 공통 메시지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상정할 시, 표결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과의 협의체인 ‘4+1’ 연동형 적용률과 석패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차하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도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할 경우 무기명 방식의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원안 표결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기에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다”라며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원칙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라면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뜻을 맞추도록 하는 취지인데, (정의당이 제안한) 요즘 이야기는 오히려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 또한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라면서 원점 복귀를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라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모색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협상 재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4+1’ 안 한다, 우리가 제안할 이유도 없고 석패율제를 (정의당에서) 없애고 오지 않으면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라고 일단락 했다.

또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조정한 상황이라 석패율을 검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석패율 제도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진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 또한 대안신당 등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주장했던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확대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선거 일 15개월 전 말일이라는 특정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간의 평균 인구수로 개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특정 지역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자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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