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기사승인 2019-12-18 10:53:44


경기도가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행 제도상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000㎡(약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5조9646억 원이 투입된다. 

추진동의안 의결에 앞서 진행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결과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수익성 지수(PI)가 1.0098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FIRR)도 4.74%로 기준인 4.5% 이상으로 나타나 재무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추진동의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이르면 내년 1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후속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추진동의안이 상임위 통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교통․산업․상업․주거의 새로운 융복합도시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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