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 인정하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