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12-20 16:17:21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상고 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문 모 PD는 1심처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징역 2년에서 1년4개월로 다소 줄었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로 활동한 이석철·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는다.

김 회장 측은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한 것은 농담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PD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 역시 “앞서 뒤통수를 치는 등 피고인(김 회장)의 행태를 더해서 보면, ‘살살해’라는 말은 문맥상 문 PD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승현은 그 후에 많이 맞았다”며 유죄로 봤다.

문 PD에 대한 형량을 낮춘 이유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상고를 원하고 있다.

이석철·이승현의 법률대리인인 정지석 변호사는 쿠키뉴스에 “재판부 입장에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한 것인데, 우리는 공탁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위해 소송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지만 상고 의사는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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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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