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늘어나는데 자녀세액공제 축소...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양육비 늘어나는데 자녀세액공제 축소...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기사승인 2019-12-26 14:49:38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 진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가 늘었다. 다만 신용카드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을 올해보다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연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연장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등이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공제 범위 확대=바뀐 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기존 200만원 촤과 기부할 때 적용되던 기부금의 30%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만원 초과로 변경했다. 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급여 기준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용대상 직종도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액 공제는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는 월세액의 10%로 최대 연 750만원까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체움공제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한 2021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등 줄어드는 항목은=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읠료비 배제 등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악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한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도 줄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대학교 수업료(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보험료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기존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에 더해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와 같은 서비스 5가지를 추가로 모바일 통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해 제공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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