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27일 판가름 난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한일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은 지 만 4년 만이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28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내각총리가 사죄를 표명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단서가 붙어 비판이 거셌다.
강모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이듬해 3월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 합의가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이 있으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자체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가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6월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