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

대구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

기사승인 2019-12-28 10:00:00

대구시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를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의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내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180만 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도 완화된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은행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도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넗히고 주거급여액을 상향한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불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줄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

내년 10월 1일부터는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각 구·군에 배치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대상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해진다.

또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군청 중 1곳을 납세자가 선택 방문해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 도입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