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논란에 대한 저의 입장과 견해입니다”라며 “먼저 저는 검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에 의해 4번 구속되어 4번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을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고, 둘째 검ㆍ판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 법은 한 번도 활용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셋째 공수처는 검사, 판사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게 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시, 내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의 침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넷째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경과 법원을 겁박하고 통제하는 흉기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공수처는 권력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수사 전에 공수처에 통보하면 공수처가 직접 그 수사를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는 검ㆍ경 수사를 원천봉쇄하거나 수사 자체를 아예 뭉개버려 범죄를 은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조국 사건, 청와대 감찰 무마와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서 가져가 수사한다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은폐되겠습니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다섯째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가하여 삼권분립의 헌법체계에 심대한 손상이 우려되는 제도입니다. 여섯째 공수처가 두려워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일체의 부정부패를 그만둔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진돗개가 옆집에 있다고 다른 집에 도둑이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소나기 오듯 하늘에서 쏟아 내리고 온천수 솟듯 지하에서 솟아나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는 자신들의 자정노력으로 예방하고, 사건화가 되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검·경·특검 등이 엄정하게 하면 됩니다. 시대적 환경 변화와 검ㆍ경, 법원 등 고위공직자 비리는 이제 그들의 견제와 균형으로 자정과 엄정한 사건 처리가 담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로 불필요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손상하는 괴물 공수처는 설치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저는 공수처 설립 자체는 분명히 반대함을 밝히면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협력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