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벤리스타주’, 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GSK ‘벤리스타주’, 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기사승인 2019-12-30 15:18:49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리스타주 400밀리그램’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리스타주400밀리그램’(벨리무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과 ‘벤리스타주120밀리그램’(벨리무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에 대해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0년 1월3일부터 4월2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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