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30일 “오늘 자유한국당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고의로 경제성을 낮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의혹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해버렸다”며 “이는 원안위의 위법적 권한남용에 따른 결정이자,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 및 국민혈세 낭비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권한행사 정지’가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오늘 헌재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원안위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한 원안위 및 한수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