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6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표결하게 됐다. 그런데 어제 권은희 의원이 4+1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을 겨냥한 재수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 표결에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수정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 권은희 안이 통과되면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은 자동 폐기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다른 당과 합의한 내용을 폐기하는 법안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닌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반대 법안을 낸 것은 합의한 공수처법을 진짜로 깨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4+1 협의체에서 한 합의가 무산이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무기명 투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와 관련된 투표가 아니라 법안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것은 분명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진 공수처법에 대해 국민 모르게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면 반드시 더 큰 혼란이 온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재수정안과 무기명 투표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