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수처법, 민주당 안에서도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추진파 등에서도 불만”

심재철 “공수처법, 민주당 안에서도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추진파 등에서도 불만”

기사승인 2019-12-30 16:38:25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2·3·4중대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한 번 자행하려 하고 있다. 악법 중에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한 공수처법안을 위헌 선거법안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이다. ‘친문 범죄 보호처’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비리·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적발될 대통령 가족과 주변 등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서도, 들러리를 섰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추진파 등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4+1’의 의원들께 호소한다. 이런 반헌법적·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시라. 헌법 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시라”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경고한다. 오늘 또 불법 날치기 처리에 앞장설 것인가. 헌정사에 날치기 3범으로 기록되는 걸 원하시는가.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시려는가. 국회법 7조 2항을 기억하시라. ‘국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문 의장은 바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 회기 결정도 하지 않고, 선거법안부터 먼저 날치기했다. 오늘 또 그렇게 하시겠는가. 국회법 상습 위반자, 날치기 전문가로 기억되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문 의장의 행동을 지켜보고, 역사는 그것을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또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썼다. 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쯤 열겠다고 한다.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 시간이 끝난 뒤에 개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6일에도 그렇게 하더니 오늘 또 홍남기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를 망친 홍남기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 들러리 세력에서도 이탈 표가 나와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홍남기 부총리가 적극 협조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을 경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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