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제34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방해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기소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지난 4월만이 아니고 지난 12월 예산안 통과할 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선거법 통과할 때, 3번에 걸쳐서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행정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부여된 기소편의주의 재량권을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