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대리시험 혐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3)씨가 유학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정 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4일 중앙일보는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의 팀 도트 학사자문 국장과의 인터뷰와 교칙 등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대로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했다면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이어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아들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라며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깜찍함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이 정상적인 성적 사정(査定)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