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6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벌금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 폭력 사태를 보며 분노했던 국민의 눈길은 이제 법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회 의결 과정을 폭력으로 방해한 죄는 민주주의를 야만적으로 짓밟은 중범죄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고려해 더 엄격하고 준엄한 잣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폭거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관련자들 모두가 응당한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