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도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위장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장을 발송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