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의 회의방해와 폭력사태에 대한 늑장, 엉터리 수사결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법행위 증거가 명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무줄 잣대로 법 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김현아, 신보라 의원 및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이양수, 백승주, 여상규 의원 등을 기소하지 않는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또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들의 혐의가 불법폭력으로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국회를 과거의 동물국회로 퇴행시킨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독점적 검찰권력을 남용한 선별적 정치수사와 봐주기는 지난 연말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을 조장하고,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기소 의원들에 대해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스스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악용한 정치보복에 다름아닌 수사결과를 내놨다.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대부분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소 및 약식명령 청구했다. 무혐의가 명백한 의원과 당직자에 대해서도 유죄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 편파수사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는 날 어떤 보고도 없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월권을 저질렀다. 이는 검찰 스스로 수사결과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임은 물론, 검찰개혁에 끝까지 저항하고, 법무부의 외청으로써 정상적인 지휘감독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엉터리 수사결과가 사법정의를 가로막지 않도록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강구할 것이다. 특히 기소유예 결정으로 ‘죄가 있으나 봐주겠다’는 식의 혐의 덧씌우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로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내고, 범죄혐의가 명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 법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