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상품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역 16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지역농협, 청도축협본점, 청도군산림조합, 대구은행, 청도일성새마을금고본점, 청화새마을금고 범곡지점)에서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 구매할 수 있으며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320개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제산림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특별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확대로 군민들은 소비부담을 덜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