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7일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서울대 교수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음에도 최강욱 변호사 본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국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조 교수의 아들은 최강욱 변호사가 발행해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입시자료로 활용해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 결과적으로 최 비서관은 정경심 교수 및 조 교수의 아들과 함께 두 학교 심사위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2017년 10월 당시 최강욱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조국 전 수석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또 조국 전 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직책에 임명되게 된 것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현 정권의 실세들의 숨겨진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향후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