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전달되고 있다”며 “이는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위 제목으로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며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