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5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번 파격적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이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하지만 또 한편, 정부는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도적 통제 하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정부와 검찰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