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 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