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업 특례사업 광주시에 특혜 받은 적 없어”

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업 특례사업 광주시에 특혜 받은 적 없어”

기사승인 2020-01-10 09:26:08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특혜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 사업 전반에서 이용섭 시장 등 시청 관계자와 이 시장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으려고 신생 업체인 K사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3회에 걸쳐 정상적,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다”며 “이 회사가 지난 2017년 업종을 전환해 다년간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와 관련해 광주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평가부분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며, 호반건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K산업이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사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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