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1월 28~2월 21일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의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