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에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경찰은 강남의 클럽 ‘버닝썬’ 수사가 한참이던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은 같은 해 6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일명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도박 관련 혐의 외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