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대응 나서

경북도, 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대응 나서

기사승인 2020-01-14 15:22:35

경북도는 오는 5월 27일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벌률에 따르면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가 법률상 책임이 소멸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고의 부도나 대행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우선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방치 주원인인 보관량 초과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도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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