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천200억원 지원

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천20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0-01-14 15:49:08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설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8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처리시기도 시·군 및 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예년보다 6일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5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 되며, 2년간 대출이자의 2%와 보증료 우대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년·분기·반기 대비)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융자는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며, 대출이자 2%(포항 소재기업 3%)를 1년간 지원한다.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도 중점 육성기업’ 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오는 23일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안정화와 일자리 지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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