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 15일부터 지원대상 차량 50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경유차는 3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후 4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할 때 3.5t 미만 경유차는 조기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LPG 1t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이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수원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