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설 앞두고 정당·정치인의 불법 현수막 발견 즉시 철거

수원시, 설 앞두고 정당·정치인의 불법 현수막 발견 즉시 철거

기사승인 2020-01-16 13:47:10

경기도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게시하는 명절 인사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즉시 철거한다.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는 수원시는 그동안 거리 곳곳에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불법 현수막 철거에 앞서 최근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는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수원시는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 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또 지난 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이었던 수거 보상제 참여자격을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했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이하 1장 당),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장당 50원이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대상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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