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과 독도’

[기고]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과 독도’

기사승인 2020-01-17 14:18:21

6·25전쟁이 한창인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선’을 선포했다.

68년 전에 ‘해양주권 선언’을 선포해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평화선은 한반도의 주변 바다에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설정한 경계선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경계선은 해안으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고 있고 수역에 포함한 광물이나 수산자원,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방위수역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선은 한·일 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했기에 선포됐고,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이기도 하다.

이는 평화선 선포를 통해 한반도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달성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동북아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미국에게 인지시키는 의도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은 일종의 배타적 경제적 수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불법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이 전란 중인 어려운 시기에 평화선을 통해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자, 패전국으로서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던 일본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연합국 총사령부는 평화선을 선포한 한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이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행위를 연합국 총사령부가 묵인(묵시적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연합국 총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평화선을 선포했을 당시 연합국이 설정한 맥아더 라인(SCAPIN 제1033호로 결정된 선)은 존재했고, 독도를 한국 수역 내 포함시켜 일본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맥아더 라인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이 불법 어로 활동을 일삼았고 급기야 독도에 무단으로 상륙해 ‘일본령 다케시마’라는 목비를 세워 놓고 가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듬해인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해 평화선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을 엄격히 단속했다.

평화선은 일본정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을 비롯한 ‘한일어업협정’이 맺어 질 때 까지 13년 이상 유지 됐다.

평화선으로 동해의 평화가 유지됐고, 독도를 지금까지 경북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이승만 라인은 그야말로 평화선이다.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은 더욱 더 진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國民)이 나서야 할 때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기 때문이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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