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가격이 정부가 정해놓은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17만448원/ha)’으로 고시한바 있다.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은 22개 시군(울릉 제외) 11만3583농가며, 면적은 8만6504ha에 이른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북도 2018년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도특별지원+산지 쌀가격)은 21만5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대비 100.7%에 해당한다.
한편, 2005년 시행된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도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등 농정 개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공익직불제의 시행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