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융자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규창업 기업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2000만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시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 1.5%를 보전 받는다. 경기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75%까지 보전 가능하다.
융자취급 은행은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SC제일·하나·산업·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지원 희망업체는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서류를 작성해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1차 평가를 받은 후 다음달 3~7일 시청 기업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결정 통보는 내부심사를 통해 다음달 28일 선정업체에 우편 발송되며 3월부터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