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대목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89개 업소 적발

경기도, 설 대목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89개 업소 적발

기사승인 2020-01-22 11:26:55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곳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수원시 소재 A업체는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 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식육판매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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