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2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은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판결 직후 법원에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쉽다”며, 항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재판을 45차례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고동락했던 후배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의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조용병 회장은 이날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걸림돌을 치웠다.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