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69만 2000.5㎡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내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전 먼저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