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은 뒤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 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