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숙박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해야" 정부 건의

동해시 "민·숙박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해야" 정부 건의

기사승인 2020-02-03 14:46:25

[동해=쿠키뉴스]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가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에 대해 비통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가눌 길 없다며 깊이 사과하고 다만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숙박업소의 신고등록 요건과 관리에 대한 일원화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시장은 "현행 숙박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따라 신고등록대상이 다르며 이를 관할하는 부처(부서)도 여러 곳으로 분산돼 국민들에게 혼선과 피해를 주고 있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원도에 숙박시설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심규언 시장은 "지난달 25일 묵호진동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사망 6명, 중상 1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해당 자치단체장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가눌 길 없다"며"시는 이번 사고원인규명과 유가족 위로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다양한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등록요건 및 관리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경우만 보더라도 해안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다가구주택(355 ㎡)으로 민박 및 숙박시설 신고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터넷 모객방법을 통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심규언 시장은 "그러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고 안전기준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불법 숙박업소영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체계마련이 시급하다"며 "대부분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소비자가 불법숙박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안전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심 시장은 "이에 숙박업 신고-등록증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게시하고 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은 물론 모든 유형의 숙박업소를 망라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아울러 "신고필증이 없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세무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및 부착, 합법영업을 가장하고 있는 사례도 만연하고 있어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숙박업 신고필증 제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심규언 시장은 두번째로 "각종 숙박시설의 합동안전점검 의무화라며 현재 농어촌민박은 연 2회 자체점검 및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점검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민박을 비롯한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으로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지자체, 소방-소방서, 전기-전기안전공사, 가스-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의 상시 합동점검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심 시장은 세번째로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실효성 제고라며 이번 사고가 일어난 펜션은 지난해 11월 4일 동해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시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주거시설 (공부상 다가구주택 )이라는 명분과 건물주인의 거부로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경우 현황상 불법영업을 인지했다면 1차적으로 가스, 전기 등 안전시설에 대해 직권조사 및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사항만 지자체로 통보해 안전에 누수가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

또 "소방관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지자체의 건축인력 파견과 전기, 가스 등 전문인력이 합동으로 활동함에도 위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1차 조치 없이 자치단체에 단순 통보한다면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또다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심 시장은 네번째로 "최근 동해안 지역에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 정비법은 미신고 영업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본래의 취지와 달리 법령상 미비한 점을 악용해 무단 용도변경 , 실거주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숙박업에 비해 소방 설비 기준도 낮은데다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굳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만큼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언 시장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개선대책마련으로 숙박업계의 불법행위 여지를 없애고 다시는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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