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나허-GE’ 기업결합, 독과점 우려…사업 일부 매각해야”

공정위 “‘다나허-GE’ 기업결합, 독과점 우려…사업 일부 매각해야”

기사승인 2020-02-04 12:00:00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 BioPharma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정부는 시장 독과점을 우려, 양사 중 한 곳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나허의 GE BioPharma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했다”며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 성장 및 혁신에 필수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결합당사회사 중 한 곳은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 일체를 본 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8개 바이오의약품공정제품에는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이 포함됐다.

바이오공정이란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에 사용되는 장비 및 소모품을 바이오 공정 제품이라고 한다. 

다나허와 GE는 바이오공정 전반에 걸쳐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다나허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진단학, 수처리, 치의학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다나허 그룹의 최종모회사다. 다나허 그룹은 Pall Corporation 등의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공정 제품(여과 제품 중심)을 관련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GE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 전력, 에너지,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GE 그룹의 최종모회사다. 본 건 영업양수 대상인 GE의 Biopharma 사업 부문은 바이오공정 제품(크로마토그래피 및 세포 배양 부문 중심)을 관련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앞서 다나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과 기타 생명 과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Biopharma 사업 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GE와 체결, 지난해 5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등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이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추정돼 본 건 결합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또 공정위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아 대체구매선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경쟁사 제품으로는 실질적인 대체가 어렵고 수요자의 구매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 성장 및 혁신을 보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있으나 바이오공정 제품 국산화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므로,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혁신경쟁 보호는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본 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EU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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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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