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해야 하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신고기한이 60일 이내에서 절반으로 단축됐으며, 재량이었던 해제신고도 의무화됐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 금지행위로 규정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해 더욱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 공간정보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사실을 적극 홍보해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