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의 강습료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대구시교육청이 입찰예정가의 169%인 3억 9324만 원을 제시한 업체를 3년간 수영장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며 “최고가 낙찰에 따라 높은 요금이 적용돼 그 부담이 수영장을 이용할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수영장 형태로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건립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계약을 통해 3년간 11억 80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의회는 또 “대구시와 수성구 예산이 절반이 들어간 수영장인데 수익금 전액은 대구시교육청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도 문제”라며 “최고가 입찰제도는 공공성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시비와 구비가 들어간 만큼 수영장 이용의 편의와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과 수성구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인근 공공수영장과 비슷하게 강습료를 책정하고 고액의 강습료 책정의 원인이 된 최고가 입찰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음 달 개장 예정인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내의 수영장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 대구시(시비) 18억 원, 수성구청(구비) 14억 3000만 원, 대구시교육청 2억 3000만 원 등 총 64억 6000만 원을 들여 건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