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 개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이 논의·확정됐다.
지원방안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이 1조 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규자금의 지원대상은 업종에 제한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포함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책금융기관 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산업은행은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0억원(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금리 최대 1%p 감면), 수출입은행은 최대 0.5%p(중견 0.3%p, 중소 0.5%p)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낮춰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동참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리 감면과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하는 지원방안도 실시된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방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지원(200억원)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총 100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아울러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된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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