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관내 신혼부부 415가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1일부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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