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식] 하동군, 신종 코로나 위축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회의 개최

[하동소식] 하동군, 신종 코로나 위축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0-02-12 11:28:18

[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하동군이 지역경제 안정화과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회의를 11일 개최했다.

박금석 부군수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과 농협 군지부, 수협, 축협, 여성단체협의회, 이장지회, 하동시장번영회, 외식업 군지부, 중소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섬호관광여행사,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점, 펜션협회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최근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업체 매출 감소 등 내수 시장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강영승 경제전략과장의 지역 경제 대책 회의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해당 부서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 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예산과는 "관내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 신속 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재정관리과는 "계약 금액의 70%까지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집행 활성화와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전략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범위를 7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과는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내식당 ‘외식의 날’을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주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한 후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관광진흥과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운영과 주요 관광시설 통합할인권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했으며, 건설교통과는 건설 분야의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과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참숭어 소비촉진과 방송제작 지원을 통한 재첩 온라인 판매 촉진방안을 내놨으며, 농산물유통과는 유통채널 다양화와 농·특산물 판매장 확대 운영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 기관·단체장들은 "행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제 활성화 대응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금석 부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나라 안팎으로 때 아닌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울 때 힘을 모아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 하동군, 노후 경유차 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일 경우 기본요건이 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에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일 경우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 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400만원만 지원되며 사업물량은 25대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 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 등으로 폐차 상태에 있거나 신청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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