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2019년에 이어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손목에 착용하는 활동량계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측정된 생체정보를 모바일 헬스케어 웹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전 건강검사결과 위험요인인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1개 이상 보유자로 해당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질환자는 제외된다.
참가희망자는 최초 보건소 방문검사와 의사 상담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며, 최종 대상자는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스마트폰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앱을 설치하고 활동량계를 연결하면 된다.
이를 통해 걸음수, 심박동, 소모열량 등 웹 시스템으로 전송된 본인의 건강정보와 생활습관에 대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담팀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24주 동안 제공 받는다.
시는 올해 서비스 대상자 130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사전 건강검사와 상담을 통해 오는 3월 16일부터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예산 3억 4700만원(사업물량 216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공고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신청 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하는 경우 우선 지원되며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과 동일 연식에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1억 400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빠른 시일 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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