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주택개량 비용 최대 2억원 융자...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산청소식] 산청군, 주택개량 비용 최대 2억원 융자...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0-02-13 19:26:47

[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39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등 3개 분야 총 145동 규모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새로 개량하는 주택이 준공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철거 또는 매매)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정비에 드는 비용을 50~10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을 비롯한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동당 최대 212만원(자부담 50% 조건)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청군,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앞장...주민자치 담당자 역량강화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풀뿌리 마을자치와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기존'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 업무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역량강화 교육에는 임병무 경남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가 강사로 나서 '산청군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준비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심의·자문기구 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 기능을 보다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해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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