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는 군위군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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